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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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의료기관의종류 선임기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법제43조제2항에따 라관련의과과목을 추가로설치한경우만 해당한다) 영 상 의 학 과 전문의원 · 영상의학과전문의, 의사또는치과의사(치과병원만해당 한다) · 이공계(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석사학위를소지 한사람으로서진단용방사선분야의실무경력(학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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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는 분원(分院) 또는 분소(分所)에 설치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업무는 해당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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