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방사선구역)
①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면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방사선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방사선구역에는 별표 5의 방사선구역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9조(방사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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