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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 검사ㆍ측정기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7-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검사ㆍ측정기관)

제4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을 검사하는 업무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2.11.15, 2013.3.23, 2020.9.11>
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을 검사하는 기관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기관(이하 "검사ㆍ측정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1.6.27>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4년간으로 한다. <신설 2010.1.22, 2011.6.27>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검사ㆍ측정기관이 다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 전에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은 재등록 신청을 시작하는 날부터 2개월 전까지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재등록절차 등을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0.1.22, 2011.6.27, 2012.11.15, 2013.3.23, 2020.9.11>
질병관리청장은 검사ㆍ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 2011.6.27, 2012.11.15, 2013.3.23, 2020.9.1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검사ㆍ측정업무를 행하는 경우
4.별표 4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ㆍ측정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절차 및 등록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2, 2011.6.27, 2012.11.15, 2013.3.23,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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