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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 정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7-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27>

1."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란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器機)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진단용 엑스선 장치
나.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다.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라.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및 양전자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를 포함한다)
마.유방촬영용 장치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
2."방사선 방어시설"이란 방사선의 피폭(被曝: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에 있는 방사선 차폐시설과 방사선 장해 방어용기구를 말한다.
3."방사선 관계 종사자"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ㆍ운영ㆍ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안전관리"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방어시설 및 암실, 현상기, 방사선필름 카세트, 산란엑스선 제거용 그리드, 엑스선사진 관찰대 등 진단 영상정보에 관한 설비의 관리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말한다.
5."방사선구역"이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주당(週當) 0.3mSv(30mrem) 이상인 곳으로서 벽, 방어칸막이 등의 구획물로 구획되어진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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