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검사 등의 시험방법)
①제4조에 따른 검사 또는 측정(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의 시험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 2012.11.15, 2013.3.23, 2020.9.11>
②검사등의 재검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시험방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2.11.15, 2013.3.23, 2020.9.11>
1.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시험방법
2.제조업소에서 정한 시험방법
3.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권고하는 시험방법(제1호나 제2호의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