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공포 · 2025-07-18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관리업무의 계획ㆍ점검 및 평가.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의 실시.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방사선종사자관계측정측정기관에피폭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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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제10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안전관리업무의 계획ㆍ점검 및 평가
2.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의 실시
3.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4.진단 영상정보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5.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소속 변동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6.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폭선량계의 파손 및 분실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7.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와 제4조에 따른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사항
8.제14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방사선 방어시설(이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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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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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관리업무의 계획ㆍ점검 및 평가.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의 실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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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