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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7-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제10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안전관리업무의 계획ㆍ점검 및 평가
2.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의 실시
3.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4.진단 영상정보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5.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소속 변동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6.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폭선량계의 파손 및 분실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7.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와 제4조에 따른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사항
8.제14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방사선 방어시설(이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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