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 (적용의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공포 · 2025-07-18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적용의 배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또는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파노라마 및 세파로 촬영장치는 제외한다)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ㆍ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