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검사ㆍ측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7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 및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 조문 관계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작성기관 기록사항 보존기간 1. 시장·군수· 구청장 진단용방사선관리대장(별지제7호서식) 해당장치폐기 후1년 2. 검사·측정 기관의장 가. 제8조제1항에따른각종성적서 1) 방사선관계종사자의피폭선량측정서 2) 방사선방어시설의검사에관한서류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검사에관한서류 30년 10년 5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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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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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