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검사ㆍ측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7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 및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 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7-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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