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①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2.17, 2023.9.8>
②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교육기획과ㆍ교육훈련과 및 관리후생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7>
③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9, 2011.2.7, 2020.6.1>
1.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2.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3.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기법의 개발
4.보호대상자의 교육ㆍ취업ㆍ주거 및 의료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 총괄ㆍ조정
5.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 조사 및 분석
6.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ㆍ분석
7.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
8.교육훈련 교재 및 백서 발간
9.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과 주민등록 관련 업무
10.보호대상자의 주택배정 업무
11.대외 유관기관과의 협조
12.보호대상자 교육훈련 관련 통계의 작성ㆍ유지
13.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 인수ㆍ인계
14.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금 등의 지급업무
15.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리
④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7, 2012.9.27, 2022.9.27>
1.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2.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3.교육훈련에 따른 강사진 운영
4.보호대상자의 진로ㆍ취업 및 진학 지도
5.삭제 <2020.6.1>
6.보호대상자의 사무소 내 생활지도
7.보호대상자의 휴대품 관리
⑤삭제 <2012.9.27>
⑥관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7, 2020.6.1>
1.공무원의 인사ㆍ복지 및 문서관리
2.보안 및 관인관리
3.국유재산 및 물품 구매ㆍ조달 및 관리
4.청사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5.예산안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6.보호대상자의 신체건강 및 의료관리
7.보호대상자의 보호금품 지급 및 대여
8.시설경비ㆍ방호의 총괄 및 경비관계기관과의 협조
9.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