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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 남북회담본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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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남북회담본부)

남북회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남북회담본부장 밑에 두는 회담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회담기획부장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남북회담본부장을 보좌한다.
남북회담본부에 정치군사회담과ㆍ경제인도회담과ㆍ회담지원과ㆍ회담운영연락과 및 출입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정치군사회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남북회담 추진전략의 수립
3.남북회담 기획 및 대북교섭전략의 수립ㆍ조정
4.남북합의서의 점검 및 이행에 관한 사항
5.남북회담 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6.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 수립
7.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협상대책의 수립
8.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의 기획 및 대북교섭
9.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대표단의 임명ㆍ관리
10.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관련 전화통지문ㆍ서한ㆍ성명 등에 관한 사항
11.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의 진행 관리 및 결과의 처리
12.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14.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ㆍ발간
15.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경제인도회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 및 협상대책의 수립ㆍ시행
2.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 기획 및 대북교섭
3.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대표단의 임명ㆍ관리
4.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ㆍ서한ㆍ성명 등에 관한 사항
5.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ㆍ결과의 처리
6.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7.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8.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발간
9.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 시행
10.남북회담 및 대북교섭 유경험자의 협력체계 구축 관리
11.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북협상 지원
회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무원ㆍ비공무원의 정원 및 인사관리
2.서무ㆍ성과관리 업무 총괄
3.문서ㆍ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4.본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5.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관리
6.청사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7.청사 시설ㆍ장비의 유지 및 관리
8.청사 안의 식당 운영 등 후생지원
9.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의 지원
회담운영연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에 관한 행사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3.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 관련 상황실 설치ㆍ운영
4.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연락관 협의계획의 수립ㆍ시행
5.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의 운영에 관한 훈련 시행
6.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회담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7.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발간
8.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 방문 준비 및 지원
9.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10.남북회담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실의 운영
11.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12.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업무의 수행
13.남북직통전화의 운용
14.판문점지역 동향의 수집
15.판문점지역 관계 기관과의 협조
16.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 등의 운영
17.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한 간 합의에 따른 연락사무소의 운영ㆍ지원
18.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통신망 등의 관리ㆍ운용
19.판문점지역 안의 출입 및 보안 통제
20.남북회담ㆍ접촉ㆍ교류 등과 관련한 판문점지역에서의 행사지원
21.판문점 견학 총괄 및 관계 기관 협조
22.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23.그 밖에 남북한 간 연락에 관한 사항
출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남북출입계획의 총괄ㆍ기획 및 조정
2.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제도의 수립 및 개선
3.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대북 협의대책의 수립
4.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5.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사항의 홍보
6.경의선ㆍ동해선 등 남북한 간 출입장소 관련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7.경의선ㆍ동해선 등 남북한 간 출입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유지 및 관리
8.경의선ㆍ동해선 등 철도ㆍ도로의 운영과 관련되는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
9.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사항의 전산화 및 통계의 유지
10.남북출입시설과 부지의 설치공사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11.경의선ㆍ동해선 등 출입시설 안의 식당 운영 등 후생지원
12.경의선ㆍ동해선 등 출입시설 안의 남북간 행사지원
13.남북출입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관리
14.경의선ㆍ동해선 등 출입심사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15.경의선ㆍ동해선 등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한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16.경의선ㆍ동해선 등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ㆍ반입 등을 위한 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승인 여부 확인
17.경의선ㆍ동해선 등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방문증명서 재발급, 방문신고 수리ㆍ확인 등 민원사무
18.경의선ㆍ동해선 등 철도ㆍ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긴급상황의 처리
19.경의선ㆍ동해선 등 출입심사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협조
20.경의선ㆍ동해선 등 열차ㆍ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업무
21.경의선ㆍ동해선 등 열차 운행을 위한 남북열차운행사무소 운영
22.개성공업지구 방문예정자에 대한 방북안내교육
23.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상황 처리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24.경의선ㆍ동해선 등 철도ㆍ도로 출입시설에 대한 체험ㆍ견학 등 지원
25.그 밖에 남북출입 및 출입시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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