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정세분석국에 두는 정세분석총괄과, 정치군사분석과, 경제분석과, 사회문화분석팀으로 한다. <개정 2020.2.11, 2023.4.11, 2023.9.8, 2025.1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의5 · 원장제20조의6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제21조 ·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의2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의2 ·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평가대상 조직제25조 · 한반도평화경청단장제27조 · 한시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