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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의2조 · 평화교류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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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2(평화교류실)

평화교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화교류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평화경제기획관으로 하며, 평화경제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평화경제기획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8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평화교류실에 평화교류총괄과, 평화경제ㆍ제재관리과, 남북경제협력과, 접경협력과, 인도지원과 및 기후환경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평화교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남북교류협력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4.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ㆍ종합 및 지원
5.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및 운영
6.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7.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정 및 지원
8.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9.남북한 간 상사중재 및 투자자산보호,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등 제도의 기획ㆍ개선
10.남북교류협력 동향의 종합 및 분석
1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통계의 총괄 및 대국민 제공에 관한 사항
12.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
13.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지도ㆍ육성 및 관리
14.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15.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적 대응사항 지원
16.실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7.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평화경제ㆍ제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한반도 평화경제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2.한반도 평화경제 관련 대북 협상전략 수립 등 남북간 협의 지원
3.한반도 평화경제 관련 기관, 법인, 단체, 국가 및 국제기구 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4.한반도 평화경제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5.남북교류협력 관련 대북제재 동향 파악ㆍ대응
6.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7.전략물자의 대북반출과 관련된 법령 및 고시의 운영
8.전략물자의 대북반출과 관련된 사전판정 지원 및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협조
9.전략물자의 대북반출과 관련된 제도의 홍보 및 교육
남북경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3.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5.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ㆍ반입 승인(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6.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7.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8.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의 대북협의 지원(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9.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동향의 분석 및 통계 유지
10.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1.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민관협력체계 구축
12.남북한이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추진ㆍ종합 및 지원
13.남북한 간 교역품목의 공고
14.남북한 간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15.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및 수송업자 지원
16.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 지정
17.북한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제도 관련 업무
18.남북한 간 관광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추진
19.남북교류협력 지원 관련 기관의 지도ㆍ감독
접경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관리
2.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3.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민간단체 등의 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5.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6.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7.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협력사업의 승인 및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8.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9.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동향의 분석 및 통계 유지
10.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1.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민관협력체계 구축
12.남북접경지대 분단 실태 파악 및 주민 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인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통합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업무의 조정 및 사업 승인 시 협조
2.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통계 업무의 종합ㆍ조정
3.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5.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6.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 관리
7.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8.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9.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ㆍ반입 승인
10.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11.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12.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ㆍ지원 및 관리
14.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기후환경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
2.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3.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정부차원의 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 관리
5.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 사업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6.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7.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ㆍ반입 승인
8.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9.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10.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11.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ㆍ지원 및 관리
12.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동향의 분석 및 통계 유지
13.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4.남북한 간 합의에 따른 재해ㆍ재난 대응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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