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8.25, 2011.2.7, 2012.2.17>
②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12.9.27, 2013.3.23, 2016.9.23, 2023.8.30>
③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12.9.27, 2013.3.23, 2015.5.26, 2016.9.23>
1.주요 정책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ㆍ시행
3.주요 정책 관련 국내외 언론 대상 공식 입장 발표
4.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ㆍ보고 및 오보 대응 등
5.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6.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7.삭제 <2016.9.23>
8.삭제 <2015.1.7>
9.삭제 <2015.1.7>
④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6.9.23, 2017.9.29>
1.주요 정책 관련 홍보전략의 개발 및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2.주요 정책 관련 홍보 콘텐츠 기획ㆍ개발
3.주요 정책 관련 홍보 협의체 운영
4.주요 정책 관련 홍보자료의 발간
5.통일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내외 온라인 홍보
6.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주요 정책 관련 홍보 인력의 양성
8.정책고객관리(PCRM)서비스 및 뉴스레터 운영
9.삭제 <2017.9.29>
10.통일방송 운영
11.통일방송 확대 및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