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통일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대변인주요정책수립ㆍ시행홍보공보담당관홍보담당관정책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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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8.25, 2011.2.7, 2012.2.17>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12.9.27, 2013.3.23, 2016.9.23, 2023.8.30>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12.9.27, 2013.3.23, 2015.5.26, 2016.9.23>
1.주요 정책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ㆍ시행
3.주요 정책 관련 국내외 언론 대상 공식 입장 발표
4.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ㆍ보고 및 오보 대응 등
5.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6.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7.삭제 <2016.9.23>
8.삭제 <2015.1.7>
9.삭제 <2015.1.7>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6.9.23, 2017.9.29>
1.주요 정책 관련 홍보전략의 개발 및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2.주요 정책 관련 홍보 콘텐츠 기획ㆍ개발
3.주요 정책 관련 홍보 협의체 운영
4.주요 정책 관련 홍보자료의 발간
5.통일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내외 온라인 홍보
6.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주요 정책 관련 홍보 인력의 양성
8.정책고객관리(PCRM)서비스 및 뉴스레터 운영
9.삭제 <2017.9.29>
10.통일방송 운영
11.통일방송 확대 및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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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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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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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