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5.25, 2023.9.8, 2024.6.3, 2025.11.4>
②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8, 2024.6.3, 2025.11.4>
③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7명, 6급 9명 및 7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2011.6.9, 2012.9.27, 2013.12.12, 2015.5.26, 2018.3.30, 2022.2.22, 2023.8.30>
④삭제 <2023.9.8>
⑤삭제 <2023.4.11>
⑥삭제 <2023.4.11>
⑦삭제 <2023.4.11>
⑧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1명 및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2.2.22, 2023.8.30, 2025.2.25>
⑨삭제 <2023.12.29>
⑩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7의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하며, 국립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6급 3명, 7급 3명)과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인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6.2.29, 2016.9.23, 2017.12.27, 2018.3.30, 2021.3.30, 2022.2.22, 2023.12.29, 202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