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통일정책실)
①통일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일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협력관으로 하며, 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정책협력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9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통일정책실에 정책총괄과ㆍ한반도평화전략과ㆍ한반도통합기획과ㆍ시민사회소통과ㆍ시민사회협력과ㆍ국제협력기획과 및 국제협력증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통일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당면한 대북정책의 수립ㆍ추진
3.대북ㆍ통일정책의 분석ㆍ평가
4.대북ㆍ통일정책 관련 대북협상대책 수립 지원
5.대북ㆍ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관련 입장 정립 및 대응
6.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주요 통일ㆍ외교ㆍ안보정책 관련 관계 부처 간 협의체 운영 지원
7.대북ㆍ통일정책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8.대북ㆍ통일정책에 대한 연설문 및 강연자료의 작성
9.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업무의 운영 지원
10.실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1.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한반도평화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ㆍ추진
2.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환경 분석
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4.북한 핵문제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ㆍ추진
5.핵문제 관련 남북한 간 합의사항의 이행
6.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 수립ㆍ종합 및 조정
8.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이하 "남북접경지대"라 한다) 긴장 완화 및 9ㆍ19 군사합의 등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관련된 사항
9.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 전략과 관련된 사항
10.한반도 유사시 대비계획 및 종합훈련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1.사이버안보 등 새로운 안보 관련 대북정책의 수립ㆍ시행
⑦한반도통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통일방안 마련 및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대비한 중장기 통일정책 ㆍ전략의 수립
2.중장기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3.중장기 통일정책과 관련한 민간 연구개발 지원
4.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연구ㆍ수립
5.통일 이후 분야별 통합과정 대비계획의 수립ㆍ운영
6.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7.통일에 대비한 인력 양성
8.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 제정ㆍ개정
9.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0.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1.통일ㆍ통합 및 체제전환 사례의 조사ㆍ연구
⑧시민사회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대북ㆍ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등 소통 협력에 관한 사항
2.사회적 대화를 위한 매뉴얼 수립ㆍ시행
3.사회적 대화 관련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수립ㆍ시행
4.사회적 대화를 위한 토론 촉진자 역량 강화
5.사회적 대화 관련 디지털플랫폼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6.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7.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의체 운영ㆍ관리
8.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9.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운영 관련 총괄ㆍ기획
⑨시민사회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내외 통일협력 정책의 수립
2.국내외 통일협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시행
3.국내외 통일협력 관련 현안 대응 및 대책의 수립ㆍ시행
4.통일 관련 기관에 대한 협력ㆍ지원
5.민간 통일운동 단체와의 협업체계 구축ㆍ지원
6.통일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7.통일문화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과 제도의 수립ㆍ시행
8.통일문화 콘텐츠의 기획ㆍ개발 및 보급
9.통일문화 콘텐츠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10.통일문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11.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2.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콘텐츠의 기획ㆍ개발ㆍ보급
13.통일백서의 발간
⑩국제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평화통일 공공외교 정책 수립 및 추진
2.통일정책 관련 관계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3.통일정책 관련 국제협력 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 조사 및 분석ㆍ평가
4.통일ㆍ통합 및 체제전환 관련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
5.주재관 활동의 지원ㆍ관리
6.국제적 통일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7.국제적 통일환경 조성과 관련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8.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⑪국제협력증진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통일정책 관련 국제학술행사 개최
2.국제학술행사 관련 국가ㆍ국제기구ㆍ해외 시민사회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재외동포, 주한 외국인 협력 등 통일 관련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4.국제적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ㆍ정보 교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