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5.25, 2015.5.26, 2018.3.30, 2020.9.29, 2023.8.30, 2025.11.4>
②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22명(4급 7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0.2.25, 2023.8.30, 2023.9.8, 2025.11.4>
③통일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9, 2022.2.22, 2026.1.6>
④삭제 <202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