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6-30 · 소관 - · 총 41조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통일부령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6-30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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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제19의2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제19의3조 제2조 대변인제20조 제20의2조 제20의3조 북한인권기록센터제20의4조 제20의5조 원장제20의6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제21조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의2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제23조 제23의2조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제24조 평가대상 조직제25조 한반도평화경청단장제26조 제27조 한시정원제2의2조 장관정책보좌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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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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