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제5조 (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에 관한 국제간의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고 항공기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항공정보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간행물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간행물의 판매 또는 배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장부의 비치간행물장부국토교통부장관비치판매배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장부의 비치) 국토교통부장관은 간행물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간행물의 판매 또는 배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간행물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간행물의 판매 또는 배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2 시행된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