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제2조 (간행물의 발간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에 관한 국제간의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고 항공기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항공정보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간행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간한다. 제1항에 따라 발간되는 간행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하며 그 간행물의 발간수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간행물의 발간등간행물국토교통부장관이지상보조시설항공교통관제수색구조업무항공정보업무발간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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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간행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간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발간되는 간행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하며 그 간행물의 발간수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1.2>
1.비행장 및 그 지상보조시설에 관한 사항
2.항공통신에 관한 사항
3.항공 기상에 관한 사항
4.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사항
5.항공기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6.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7.항공지도에 관한 사항
8.기타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사항
③발간된 간행물에 대한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는 수정판으로서 발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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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간행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간한다. 제1항에 따라 발간되는 간행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하며 그 간행물의 발간수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2 시행된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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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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