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제3조 (간행물의 판매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에 관한 국제간의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고 항공기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항공정보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간행물을 유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간행물의 판매등간행물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교통부장관관계기관외국정부국제기관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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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간행물을 유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1.2>
1.정부내의 각 관계기관
2.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는 간행물의 판매가격은 발간에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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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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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간행물을 유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2 시행된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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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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