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제4조 (판매대금의 납입)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에 관한 국제간의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고 항공기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항공정보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수입금 출납공무원은 간행물의 판매대금을 판매당일에 한국은행교통부세입징수관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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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판매대금의 납입) 국토교통부수입금 출납공무원은 간행물의 판매대금을 판매당일에 한국은행교통부세입징수관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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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수입금 출납공무원은 간행물의 판매대금을 판매당일에 한국은행교통부세입징수관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2 시행된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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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