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 (예산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국가유산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09.1.19, 2024.5.17, 2024.9.13>

조문 요약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예비비사용요구서.
예산에 관한 사항추가경정예산요구서예비비사용요구서예산요구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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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6, 2009.1.19, 2024.5.17, 2024.9.13>

1.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예비비사용요구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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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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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예비비사용요구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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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