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국가유산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09.1.19, 2024.5.17, 2024.9.13>
조문 요약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국가유산장관중요정책청장장관이대통령ㆍ국무총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19, 2024.6.14>
1.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
2.국제기구에의 가입 및 협정체결의 추진
3.국제협력에 관한 주요 계획의 수립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4.4.4, 2024.9.13>
1.국민의 문화 향유 및 국가유산 활용과 직접 관련된 중요 정책의 수립ㆍ시행
2.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3.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4.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ㆍ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ㆍ협의체에 상정하는 안건
5.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령 중 중요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19, 2013.10.11, 2014.4.4, 2024.9.13>
1.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변경
4.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과 그 처리결과
5.소속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
6.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 실적
7.중요정책의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8.중요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9.국가유산에 발생한 피해 중 중요한 사항
10.소관 업무에 관하여 제의를 받거나 입수한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한 정보
11.국가유산에 관한 통계, 분석자료 및 조사ㆍ연구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
12.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장관의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예산에 관한 사항제3조 · 인사에 관한 사항
제4조 ·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감사에 관한 사항제6조 · 법령의 질의제7조 · 승인ㆍ보고의 절차제8조 · 정책협의회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