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8조 (정책협의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국가유산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09.1.19, 2024.5.17, 2024.9.13>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은 제1항의 정책협의회의 운영,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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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개정 2024.5.17>
1.국가유산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2.중요정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간의 협의
3.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은 제1항의 정책협의회의 운영,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9.1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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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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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은 제1항의 정책협의회의 운영,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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