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7조 (승인ㆍ보고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국가유산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09.1.19, 2024.5.17, 2024.9.13>

조문 요약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이 총괄한다.
승인ㆍ보고의 절차규칙승인보고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승인ㆍ보고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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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이 총괄한다. <신설 2014.4.4, 2024.9.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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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이 총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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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