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9조 (세부적인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7-3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순직자 또는 공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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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세부적인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순직자 또는 공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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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순직자 또는 공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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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