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3조 (특별위로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순직자 유족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소방위 5호봉 월 봉급액의 18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공상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소방위 5호봉 월 봉급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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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특별위로금 지급) 대한소방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재원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의 적립금 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한다.
1.순직자 유족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소방위 5호봉 월 봉급액의 18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공상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소방위 5호봉 월 봉급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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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순직자 유족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소방위 5호봉 월 봉급액의 18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공상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소방위 5호봉 월 봉급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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