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7조 (특별위로금 지원자금의 재원 및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한다. 지원자금은 특별위로금의 지급과 최소한의 필요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특별위로금 지원자금의 재원 및 용도지원자금특별위로금보조금재원성금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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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한다.
1.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순직자 또는 공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공제회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민간의 성금
3.제1호에 따른 보조금 및 제2호에 따른 성금의 적립에 따른 이자수입
②지원자금은 특별위로금의 지급과 최소한의 필요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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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한다. 지원자금은 특별위로금의 지급과 최소한의 필요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지원사업의 대상제3조 · 특별위로금 지급제4조 · 유족의 범위 및 순위 등제5조 · 특별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 등제6조 · 특별위로금의 반환 및 공제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특별위로금 지원자금의 재원 및 용도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지원자금의 운영제9조 · 세부적인 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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