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7조 (특별위로금 지원자금의 재원 및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7-3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한다. 지원자금은 특별위로금의 지급과 최소한의 필요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특별위로금 지원자금의 재원 및 용도지원자금특별위로금보조금재원성금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한다.
1.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순직자 또는 공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공제회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민간의 성금
3.제1호에 따른 보조금 및 제2호에 따른 성금의 적립에 따른 이자수입
지원자금은 특별위로금의 지급과 최소한의 필요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재정·이익금의 처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한다. 지원자금은 특별위로금의 지급과 최소한의 필요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