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4조 (유족의 범위 및 순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태아는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적용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유족의 범위 및 순위 등민법특별위로금유족순위자대표자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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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소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회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자녀
3.부모
4.손자ㆍ손녀
5.조부모
6.형제자매
②태아는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적용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제3조제1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받을 순직자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위로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같은 순위자의 특별위로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특별위로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위임을 할 때에는 대표자 선정서에 위임한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임한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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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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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태아는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적용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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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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