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4조 (유족의 범위 및 순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7-3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태아는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적용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유족의 범위 및 순위 등민법특별위로금유족순위자대표자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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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소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회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자녀
3.부모
4.손자ㆍ손녀
5.조부모
6.형제자매
태아는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적용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받을 순직자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위로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같은 순위자의 특별위로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특별위로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위임을 할 때에는 대표자 선정서에 위임한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임한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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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태아는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적용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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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