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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0조 ·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1.농어업정책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농어업인의 참여 확대
2.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 진작
3.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 상담
4.여성농어업인의 문화, 교양, 건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5.농어업ㆍ농어촌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관련 인력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경영이나 정책 결정 또는 각종 교육 기회의 제공ㆍ지원 등을 할 때 여성농어업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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