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ㆍ영어 작업과 가사를 대행하는 사람(이하 "도우미"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우미에 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할 수 있다.
제11조의2(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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