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1.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또는 시ㆍ도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2013.3.23, 2021.11.30>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7, 2013.3.23, 2018.12.24, 2021.11.30>
1.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의 목표
2.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의 추진 방향
3.다음 각 목의 핵심 정책과제
가.농어업 경영능력 향상
나.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다.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라.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마.농어업ㆍ농어촌 성별격차 해소를 통한 양성평등 증진
바.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시책
4.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에 따라 각각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2013.3.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⑤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10.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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