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8조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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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생활 실태, 농어업 노동 실태 및 양성평등 실태 등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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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생활 실태, 농어업 노동 실태 및 양성평등 실태 등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1.30>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시ㆍ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ㆍ해양수산부령 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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