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생활 실태, 농어업 노동 실태 및 양성평등 실태 등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1.30>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시ㆍ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ㆍ해양수산부령 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