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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제8조
제8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조문 본문
제8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생활 실태, 농어업 노동 실태 및 양성평등 실태 등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1.30>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시ㆍ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ㆍ해양수산부령 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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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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