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여성어업인육성에 관한 심의) 여성어업인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1.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