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7조의2 (여성어업인육성에 관한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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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성어업인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여성어업인육성에 관한 심의) 여성어업인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1.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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