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9조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1.1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1.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 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여성농어업 후계 인력의 육성
3.귀농ㆍ귀어ㆍ귀촌 여성, 청년여성 및 다문화가족 여성의 농어촌 정착 지원 및 전문인력화 지원
4.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5.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營農)ㆍ영어(營漁) 작업의 환경 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6.독립적인 농어업 경영을 하려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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