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1.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 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여성농어업 후계 인력의 육성
3.귀농ㆍ귀어ㆍ귀촌 여성, 청년여성 및 다문화가족 여성의 농어촌 정착 지원 및 전문인력화 지원
4.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5.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營農)ㆍ영어(營漁) 작업의 환경 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6.독립적인 농어업 경영을 하려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