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1.1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8.12.24, 2021.11.30>
1.「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4.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6.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7.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
8.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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