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8.12.24, 2021.11.30>
1.「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4.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6.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7.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
8.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