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1.1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1.11.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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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여성농어업인의 날제4조 ·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제7조 ·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