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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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