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7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
  3. 제3조 ·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4. 제4조 · 부담금운용의 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
  5. 제5조 ·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6.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제7조 ·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8. 제2조의2 · 부담금운용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
  9. 제6조의2 · 위원의 해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