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조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가단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평가단위원회부담금운용평가단전문지식이경험이부담금재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조세ㆍ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그 밖에 재정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평가단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단의 부담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부담금 운용 실태조사 및 평가업무 등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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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가단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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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