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목적과 그 필요성
2.부과 및 징수 주체
3.부과요건
4.산정기준
5.산정방법
6.부과요율
7.예상 징수액
8.징수액의 사용 목적
9.근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여부와 조문의 내용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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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 · 부담금운용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제3조 ·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제4조 · 부담금운용의 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제5조 ·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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