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부담금관리 기본법부담금계획서중앙행정기관부과요율징수액부담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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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목적과 그 필요성
2.부과 및 징수 주체
3.부과요건
4.산정기준
5.산정방법
6.부과요율
7.예상 징수액
8.징수액의 사용 목적
9.근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여부와 조문의 내용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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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2의2조 · 부담금운용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제3조 ·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제4조 · 부담금운용의 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제5조 ·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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