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부담금운용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운용계획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담금의 신설 및 폐지 계획
2.부담금의 부과요건 또는 징수 주체의 변경 등 부담금 운용과 관련된 주요 제도변경 계획 및 제도개선 계획
3.부담금의 부과 계획 및 징수 전망
4.징수한 부담금의 사용 계획
5.그 밖에 부담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부담금운용계획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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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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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의2 · 부담금운용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제4조 · 부담금운용의 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제5조 ·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의2 · 위원의 해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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