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에 따라 부담금의 신설ㆍ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제도개선부담금기획예산처장관의견제출인의견주소명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에 따라 부담금의 신설ㆍ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의견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의견제출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 및 주소)
2.부담금의 명칭
3.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주체와 그 부과 내용
4.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이유와 그 내용
5.그 밖에 부담금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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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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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에 따라 부담금의 신설ㆍ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제4조 · 부담금운용의 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제5조 ·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의2조 · 위원의 해촉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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