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에 따라 부담금의 신설ㆍ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의견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의견제출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 및 주소)
2.부담금의 명칭
3.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주체와 그 부과 내용
4.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이유와 그 내용
5.그 밖에 부담금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제4조 · 부담금운용의 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제5조 ·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의2 · 위원의 해촉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