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제2조 (공항시설관리권 출자가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공항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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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공항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공항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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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공항시설관리권 출자가액) 「한국공항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공항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07.2.12,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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