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제3조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공항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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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설립등기)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
4.자본금
5.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공고의 방법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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