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사업)
①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ㆍ증설 및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1, 2017.3.29>
1.「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공사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공항의 시설
나.새로 건설하는 공항의 시설로서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2.「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나목의 경우에는 운항관리시설, 교육훈련시설 및 소방시설만 해당한다)
②법 제9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ㆍ범위 등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11.21, 2017.3.29>
1.대상지역: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1등급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 아닌 공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일 것
가.법 제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을 하는 공항
나.「항공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다.「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라.최근 3년 동안 활주로의 활용률(1년간 해당 공항의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총편수에 대한 해당 연도에 실제 활주로를 이용한 항공기의 총편수의 비율을 말한다)의 평균 및 여객터미널 활용률(1년간 해당 공항의 여객터미널이 수용할 수 있는 여객의 총수에 대한 해당 연도에 실제 이용 여객의 총수의 비율을 말한다)의 평균이 각각 50퍼센트 미만인 공항
마.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의 사업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항
2.범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나.「항공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특수한 장비 또는 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검사 및 윤활유 보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상적이고 간단한 정비업무에 한정한다)
3.공사 외 사업자의 사업 참여가 부진하거나 곤란한 경우로서 항공기의 운항안전 확보, 지방공항의 활성화, 이용객의 편의 제고 및 항공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사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일 것
③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1, 2017.3.29>
1.「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이하 "공항시설"이라 한다)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2.공항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되는 기술지원사업
3.그 밖에 법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
④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상지역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1, 201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