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제7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공항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3.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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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공항시설관리권 출자가액제3조 · 설립등기제4조 ·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제5조 · 이전등기제6조 · 변경등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제9조 · 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