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3.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