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사의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이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제한된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