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 삭제 <2022.6.2>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함께 인용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 함께 인용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 가능 여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등)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