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조문 본문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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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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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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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대통령령
└─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고시
↳ 고시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
고시
↳ 고시
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확인사항에 관한 기준고시
고시
↳ 고시
운전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표준규격 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
고시
↳ 고시
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
고시
↳ 고시
최고속도 11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최고속도 12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교통사고 조사규칙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26 1항 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cites
도로교통법
§45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
cites
도로교통법
§47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cites
도로교통법
§50의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cites
도로교통법
§93 1항 1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
cites
도로교통법
§148의2 벌칙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
인용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인용
도로교통법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cites
도로교통법
제47조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용
도로교통법
제56조 고용주등의 의무
"② 고용주등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
cites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
cites
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가.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
cites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
ci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
인용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
cites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보험금등의 지급 등
"일으킨 사고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인용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0조의2 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특별승진임용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인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5조 특별승진임용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6.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7.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8."
인용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6조 특별승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인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 특별승진임용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사."
인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5조의2 징계감경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
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인용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 명예진급 대상 등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7."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징계의 감경기준
"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의 경"
인용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1조의2 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인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특별승진임용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인용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4 특별임용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특별승진임용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인용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특별승진임용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 특별승진임용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인용
국회인사규칙
제42조 특별승진임용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8조 특별승진임용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2조 징계의 감경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8조 특별승진임용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인용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징계의 감경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인용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징계의 감경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性)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4의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5."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등의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준치 이상인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 다음"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①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은 다음"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제27조의3(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대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다만,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약물운전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4 교통안전정보 및 제공방법 등
"3.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경력(조회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의 경력만 해당한다)"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다."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4 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다."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인용
군인 징계령
제20조 징계감경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
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인용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정상참작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
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인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0조 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인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징계의 감경
"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인용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ㆍ항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ㆍ운항ㆍ항행 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및 제거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45조,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및 제40조, 「항공안전법」"
인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7조 징계의 양정ㆍ감경ㆍ가중 등
"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과「공직자윤리법」제8조의2 제1항 제4호와 제22조에 따"
인용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징계의 감경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인용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7조 징계의 양정·감경·가중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과「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와 제22조에 따른"
인용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징계의 감경
"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인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징계의 감경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4.「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인용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2조 처분의 감경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cites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0조 사고처리 기준
"⑥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취운전 중 인피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다음"
인용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20조 성과계약 등 평가 실시
"법률」에 따른 성매매 또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한 징계자4.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5. 갑질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16조 징계의 감경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인용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6조 징계의 감경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7."
인용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 징계의 감경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5."
인용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22조 성과계약 등 평가
"법률」에 따른 성매매 또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한 징계자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5. 갑질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
인용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의2 징계의 감경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
인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4조 징계의 감경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징계의 감경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인용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의2 징계의 감경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인용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18조 부서 및 개인성과평가
"률」에 따른 성매매 또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한 징계자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5. 갑질로 인한 징계자"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정상참작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5조 징계감경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1조의2 정상참작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2조 징계감경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인용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41조 선발기준
"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사."
인용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51조 특별진급 제한사유
". 「군형법」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바.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사.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아."
인용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18조 징계의 감경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인용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17조 성과계약등 평가
"률」에 따른 성매매 또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한 징계자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5. 갑질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
인용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의2 징계의 감경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5."
인용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의2 징계의 감경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5."
인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3조의5 징계의 감경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인용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8조 징계의 감경
"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3조 징계의 양정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인용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징계의 감경
"」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인용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7조 징계의 감경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5."
cites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7조 지원 여부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상해 또는 사망 사고를 초래한 죄3. 해외에서"
인용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36조 징계의 감경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5."
인용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사."
인용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55조 징계안건 심의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3.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4. 채용 비위"
인용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7조 징계의 감경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인용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징계의 감경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인용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15조 징계의 감경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부"
인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57조 징계안건 심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에 따른 음주운전4. 채용비위"
인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17조 징계의 감경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인용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징계의 감경
"매매 목적의 인신매매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제4조 징계의 감경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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