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②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③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⑤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⑥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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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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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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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8건
전체 98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경찰관 甲이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을 할 수 없게 되자 간호사 乙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한 다음 임의제출받아 감정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라는 내용의 감정서(이하 ‘감정서’라 한다)를 기초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혈액은 진료 목적으로 채혈되어 있던 혈액 중 일부를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진료 목적’이라는 형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영장 없이 간호사로 하여금 채혈하게 하여 임의제출받은 것이고, 피고인의 동의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을 위한 적법한 혈액채취로 볼 수도 없어, 감정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감정을 실시한 결과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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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규정은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과 동시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 ‘2회 이상 위반’이라는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위반사실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와는 달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경우, 앞선 2건의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자와 재판 지연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자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 중 ‘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는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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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사건 조항의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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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호흡조사 측정 요구는 수사의 일종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 수사의 시급성에 비하여 호흡조사 측정이 운전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약한 점에 비추어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운전자에게 수인의무가 부과되고, 그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적법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수사절차로서 동행 또는 특정한 장소에의 출두를 의무화하는 것은 체포·구금에 있어서의 영장주의(헌법 제12조) 및 강제수사는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강제수사 법정주의(형사소송법 제199조)에 반할 소지가 큰 점을 감안하면, 호흡조사 측정을 위한 동행 또는 특정한 장소에의 출두 요구는 음주측정을 위한 준비의 요구일 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의 요구로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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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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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약 98분이 경과한 시각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1%를 크게 상회하는 0.158%로 나타난 점, 피고인이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1시간 50분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입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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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아 해당 징계기록이 말소된 해직공무원등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1)1)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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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횟수 산정방법(「도로교통법」 제8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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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아 해당 징계기록이 말소된 해직공무원등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1)1)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4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운전자가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지(「도로교통법」 제44조 등 관련)
운전자가 호흡조사 방법으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경찰공무원에게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라도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제4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운전자가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지(「도로교통법」 제44조 등 관련)
운전자가 호흡조사 방법으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경찰공무원에게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라도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제4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전거 등을 음주운전한 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에 따른 범칙금을 낸 경우, 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제1호가목에 따라 징계의결을
자전거등을 음주운전한 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 제64호의2에 따른 범칙금을 낸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제1호가목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0건
전체 20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헌소원
가.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중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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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라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법문이 명확성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은 경우에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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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하 ‘음주운전 금지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①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 ②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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