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징계 사유
국가공무원법
조문 본문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8>
③ 삭제 <2021.6.8>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ㆍ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⑤ 제1항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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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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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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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규칙
↳ 국회규칙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인사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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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인사사무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전문경력관 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공무원 임용규칙
예규
↳ 예규
교육부 개방형 직위 지정 및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법무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소청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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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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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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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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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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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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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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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개방형 직위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cites
소방공무원법
제33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3.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제7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이 법"
위임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준용
관세법
제277조의2 금품 수수 및 공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4항을 준용한다."
cites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기간제교원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제1항ㆍ제2항"
cites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cites
경찰공무원법
제36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3. 「국가공무원법」 제67조, 제68조, 제7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이 법"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9 면책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인용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6조 퇴교처분
"퇴교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4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cites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징계등 의결의 요구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
인용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9조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직권 면직이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용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0조 퇴학처분
"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4항에 따른 등록을 기피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수당등의 지급방법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나"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57조 복직의 요청 및 명령 등
"장이 제55조를 위반한 경우
3. 휴직공무원이 질병, 채용계약 위반 등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거나, 법 제78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
인용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법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5급이상공무원등(고위공무원단에 속하"
인용
공무원 징계령
제23조의2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cites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1조 퇴학처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cites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7조 겸직해제 등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인용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9조의2 징계 등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
cites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 겸직해제 등
"제14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대"
인용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8조 퇴교처분
"퇴교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5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용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련을 받은 사람이 거듭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승진소요최저연수
"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 나)"
cites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3조 겸직의 해제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2. 겸직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사립학교교원이 「사립학교법」"
인용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27조 자퇴 및 퇴교
"③교육원장은 피교육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중대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3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소속기관의 장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나"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70조의2 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제78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
2. 제1호"
cites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인정할 때에는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
cites
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 징계의결요구
"① 소속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어"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110조의2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인용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7조 징계 등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
인용
국회인사규칙
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소속기관의 장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나"
준용
국회인사규칙
제56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①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등에 관하여는 법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 및 제83조의2"
cites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조 적용범위
"2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8, 제55조의9, 제66조의2부터 제68조까지, 제72조부터 제78조의2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0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임용권자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나"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7조 5급 일반승진시험의 실시
"차시험 시행예정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명부 중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제78조와 제78조의2에 따라 심사 또는 응시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 중에 있는"
cites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8조 징계의결 등의 요구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9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제169조(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0조의2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임용권자가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나"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8조 특별승진임용
"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07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법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5급 이상 공무원등에"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22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제122조(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23조의2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cites
암관리법 시행령
제18조 겸직 해제
"① 원장은 겸직자가 제17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
cites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 겸직해제 등
"제14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업"
인용
사법보좌관규칙
제28조 퇴교 및 징계의결의 요구
"②연수원장은 후보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중대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cites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9조 겸직교원
"⑤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cites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겸직해제
"①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10 면책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cites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7조 겸직해제 등
"② 해양과기원 원장은 겸직원구원이 제16조제2항에 위배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용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cites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겸직해제
"제4조(겸직해제) 원장은 겸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교육공무원인 겸직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
인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8조 퇴교처분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을 기피한 경찰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cites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1조 징계 등 의결의 요구
"① 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
인용
지식재산처 공무원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제8조 고발책임자에 대한 조치
"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지식재산처)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이하 "지식재산처"라"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5 계약담당공무원의 책임
"각호에 따른 제재 또는 책임을 부과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2.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5 계약담당공무원의 책임
"각호에 따른 제재 또는 책임을 부과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2.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
인용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84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8조에 따른"
인용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7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8 휴직검증의 절차
"하는 경우 임용령 제57조의5에 따른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용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18조 위원회 구성
"1. 위원:「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 또는 견책 이"
cites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제25조 3
"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함(3) ‘(1)’항의 통보를 받은 인사혁신처장은 당해 수습행정관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인용
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8조 고발대상 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람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제7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보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의결 요구 등 엄중한 조치"
cites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8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ㆍ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및「국가인"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20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
cites
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
제10조 징계
"이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 처분할 수 있다."
cites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25조 전임교수요원의 징계
"① 원장은 전임교수요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용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고자 비밀보장
"립종자원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인용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6조 선장의 직무와 권한
"험성이 생길 염려가 있을 시에는 선교(조타실)에서 직접 지휘한다.3. 선장은 승선원이 운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선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인용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9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cites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비위사건"이란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의 대상이 되는 사건으로서, 관계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ㆍ의무"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7조 고발 대상 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cites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포상 및 징계
"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출동하였던 국제구조대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용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8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19조 징계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용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선장의 직무와 권한
"③ 선장은 선박직원의 복무 등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선원법」 제24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관리부"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제7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또는 징계요구 등을 조치할"
인용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7조 납세자보호팀장 등의 선발기준
"②「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인용
내부공익신고 장려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자 비밀보장
"검역본부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인용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③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자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용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신고자의 신분보장
"④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신고자에게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자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용
농림축산검역본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7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요구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기준
제7조 범죄행위 묵인에 대한 책임
"한 사유없이 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cites
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64조의2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처분일의 다음연"
인용
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65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
"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국가공무원법」제78조에 따른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
인용
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7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12조 음주운전 혐의자 의원면직 제한 등
"① 음주운전 혐의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가 아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인용
법원계약직공무원업무처리지침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함.○ 소속기관별 인원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의 등급별 인원을 배분함.5. 징 계계약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1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규칙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
인용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및 감면 의결3. 규칙 제104조제2항에 따른 ‘경고’ 의결4.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문’ 의결"
인용
병무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9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고발사유에 해당됨에도 고발하지 아니하는 등 범죄혐의 사실을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인용
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제7조 고발대상범죄 묵인에 대한 책임
"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및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고발대상 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각급 기관의 징계 관련 법률의 근거조항)에 따라 직무를 게을리 한 것으"
인용
부패신고 처리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 신고 및 고발의무 위반자 조치
"에 대한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3조 비위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정리요령
"분은 인사전산시스템 "징계기록관리"란의 징계종류 중 불이익처분사항에 "○○년 ○월 ○일 경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호), ○○법원 ○○징계위원회 의결"과 같이 입력한다."
인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제19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다만, 「국가공무원법」제78조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54조 실태조사 실시
"1. 고발 : 명백한 범죄행위 또는 금품수수행위2. 징계 : 「국가공무원법」제78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3. 경고가."
인용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8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cites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구성 및 운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그 직위가 변동되거나 상실된 경우2. 형벌의 집행 또는 심신장애"
인용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제7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당부서의 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제3조제1항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또는 징계요구 등을 조치할"
인용
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
인용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7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4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
"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국가공무원법」제78조에 따른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
인용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제7조 징계의결 요구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내용을"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7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31조 징계
"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경고조치를 하여야 하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인용
질병관리청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제7조 고발대상범죄 묵인에 대한 책임
"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및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31조 감사결과의 처리
"인정될 경우2. 징계ㆍ문책 : 수감기관의 공무원이나 임ㆍ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또는 법인ㆍ단체의 정관 및 인사관련 규정에 따라 신분상의 책임을 물을"
대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의2 심의기준
"죄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기소된 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한한다)3.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1 또는「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인용
항공교통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4조의2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2.「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용
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칙
제7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고발 대상 범죄 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않고, 이를 묵인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해양경찰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
인용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8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45조 보고
"3인 이상의 관련자가 서명 날인한 사건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보고5. 「선원법」 제2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보고6. 운항기간 중 기항지 위"
인용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제11조의3 육아휴직수당
"임용령」제57조의5에 따른 복직명령을 하여야 함.○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정도가 중대·명백하여「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관련법령이"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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