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징계 사유징계공무원사유의결소속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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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8>
③삭제 <2021.6.8>
④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ㆍ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⑤제1항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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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7건
전체 37건 →감봉 2월 처분 취소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감독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한 교사에게 내린 감봉 2월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7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징계부가금 처분취소
甲 대학교 부설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사업을 총괄하였던 乙이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자 甲 대학교총장이 이를 이유로 乙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연구비의 성질이 공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서 정한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에서 ‘유용’의 의미를 횡령을 제외한 절취, 강취, 편취, 배임 등 수단과 관계없이 공금을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는 것이므로, ‘유용’의 사전적 의미를 살려 횡령에 준하는 행위의 한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위 징계사유는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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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교육감은 사립교원 징계를 요구할 수 없으나,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 교사의 징계의결요구는 국가위임사무이고 명백히 게을리하면 원칙적으로 직무이행명령 대상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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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
[1] 교육공무원 징계사무의 성격, 권한의 위임에 관한 교육공무원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인 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인 장학관, 장학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이고, 그 일부인 징계의결요구의 신청 역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육감이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들에 대하여 하는 징계의결요구 신청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2]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각 시행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어느 학생이 시·도 상호 간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사립학교 상호 간 전출하는 경우에 학교생활기록의 체계적·통일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중학생이 다른 시·도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반영되며, 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은 피고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교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므로, 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의 사무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감독관청의 지도·감독 사무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공립·사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무는 국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사무와 마찬가지로 국가사무로서, 시·도 교육감에 위임된 사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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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인사혁신처 -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적용되는 징계 사유의 시효(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 관련)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실제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는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6.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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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관련
공무원이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인사청탁의 결과로 승진을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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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관련
공무원이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인사청탁의 결과로 승진을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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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대상 관련(「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2호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공무원이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부가되지 않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제외대상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2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를 ‘형사기소일부터 징계처분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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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체감사 개시ㆍ종료 통보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시효기간의 연장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등 관련)
교육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조사의 개시와 종료를 해당 교육공무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의 시효기간은 공공감사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어 학교의 장이 조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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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일반군무원의 공무상질병휴직 기간 중 징계처분이 집행된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 계산방법(「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군무원의 감봉 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공무상질병휴직에서 복직하는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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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4건
전체 14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7. 6. 7.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와 2007. 6. 18.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이하 위 각 조치를 ‘이 사건 조치’라 한다)의 법적 근거 나.이 사건 조치가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 다.이 사건과 2002헌마106 사건과의 차별성 라.청구인(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적극)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해석과 성격 나.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와 선거중립의무의 관계 라.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바.이 사건 조치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사.이 사건 조치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아.이 사건 조치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인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제78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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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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